Ⅰ. 목적
가. 학생 자치 법정은 체험학습의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나. 교사의 임의적인 처벌이 아닌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른 긍정적 지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라.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마. 학생들은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Ⅱ. 학생 자치 법정 소개
1. 학생 자치 법정의 정의
가.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준다.
다. 과벌점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과벌점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2. 학생 자치 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구성원 역 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합니다.
검사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합니다.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 상의 처벌을 선고합니다.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과벌점자 - 학교 교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벌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됩니다.
-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변호인 -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합니다.
- 과벌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 검사와 과벌점자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립니다.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합니다.
서기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합니다.
-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합니다.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합니다.
법정경위 -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립니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합니다.
3.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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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 방침
3.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
1. 기존 상·벌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2.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3.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횟수는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5. 처벌 위주의 징계 방식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6. 학생-교사-학부모가 상벌점제도와 학생 자치 법정의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7. 학생 자치 법정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8. 학생 자치 법정에 활동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봉사 활동 인정 등의 보상 및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9.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10. 긍정적인 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고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공지해야 한다.
11.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결과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협의회 논의와 연계한다.
Ⅳ. 세부 실천 계획
1. 학생 자치 법정 운영위원회
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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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위원회 역할

1) 자치입법부 : 학생생활평점제 점검 및 검토, 학생 자치 법정 운영, 긍정적인 부과과제 선정 작업

2) 자치행정부 : 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업무 처리

- 과벌점 학생 자료 준비 및 자치법정 회부대상자 선정

- 자치법정 공간 구성 및 자료 준비

3) 자치법정부 : 재판 진행 및 긍정적인 벌 성실 이행 여부 확인 등

2. 학생자치법정 재판 횟수
가. 2012학년도 : 1학기 준비 및 모의 재판, 2학기 실제 운영
나. 재판 횟수 : 해당 과벌점 학생 발생시 또는 학기별 2회
3. 학생 자치 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가. 임명장 수여 : 법정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
나.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록 : 참여 내용과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
다.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
라. 학교 봉사상 추천 : 학생자치법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4. 재판 절차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재판 전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규정으로 제·개정
•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및 홍보
• 학생자치법정 구성 인원 및 선발
• 학생자치법정 공간 구성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법정 개최 일정 통보
• 검사의 기소 및 변호인 활동 시작
• 검사, 변호인 원고 준비
• 법정구성원 시나리오 작업완료 및 법정 개최 준비
재 판 • 학생자치법정 개정
• 학생자치법정 실시
• 긍정적인 부과 과제 부여
재판 후 • 긍정적인 벌 또는 부과 과제 이행여부 확인
- 자치법정 담당교사, 불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선도위원회 회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차기 학생자치법정에 반영
【학생 자치 법정 재판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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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1. 학생 자치역량 강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법정 구성원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3. 학생 참여 기회의 제공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당국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4. 민주시민의식 신장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
5. 학생 생활지도의 다양한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