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적 | ||||||||||||||||
가. 학생 자치 법정은 체험학습의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 ||||||||||||||||
나. 교사의 임의적인 처벌이 아닌 공개된 명확한 기준에 따른 긍정적 지도는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
다. 학생들에게 규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지만, 개개인이 가진 사정에 대해서 법정에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처벌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 ||||||||||||||||
라.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해 줌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
마. 학생들은 학생 자치 법정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획득하게 된다. 그것을 토대로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 ||||||||||||||||
Ⅱ. 학생 자치 법정 소개 | ||||||||||||||||
1. 학생 자치 법정의 정의 | ||||||||||||||||
가. 경미한 교칙위반자들에게 기존에 있었던 선생님의 일방적인 지도나 훈계 대신 친구들, 선·후배들이 판단한 긍정적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 ||||||||||||||||
나. 그동안 일방적으로 교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만을 받았던 과벌점자 학생들에게 각자 가진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의 기미, 개선 노력들을 말할 기회를 준다. | ||||||||||||||||
다. 과벌점자에 대한 처벌 수준은 선생님이 아니라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과벌점자의 사정이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경감될 수 있다. | ||||||||||||||||
2. 학생 자치 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 소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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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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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운영 방침 | ||||||||||||||||
3. 학생 자치 법정의 절차 | ||||||||||||||||
1. 기존 상·벌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 ||||||||||||||||
2. 학생 자치 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 ||||||||||||||||
3. 학생 자치 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
4.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횟수는 학교 일정을 최대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5. 처벌 위주의 징계 방식보다는 선도 위주의 징계 방식을 지향한다. | ||||||||||||||||
6. 학생-교사-학부모가 상벌점제도와 학생 자치 법정의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 ||||||||||||||||
7. 학생 자치 법정의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 ||||||||||||||||
8. 학생 자치 법정에 활동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임명장 수여 및 봉사 활동 인정 등의 보상 및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 ||||||||||||||||
9. 모든 교사들이 동일하게 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 ||||||||||||||||
10. 긍정적인 처벌의 종류에 대하여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고 배심원에게 일정 정도의 사안별 긍정적 처벌 종류를 공지해야 한다. | ||||||||||||||||
11. 학생 자치 법정의 운영 결과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협의회 논의와 연계한다. | ||||||||||||||||
Ⅳ. 세부 실천 계획 | ||||||||||||||||
1. 학생 자치 법정 운영위원회 | ||||||||||||||||
가.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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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위원회 역할 | ||||||||||||||||
1) 자치입법부 : 학생생활평점제 점검 및 검토, 학생 자치 법정 운영, 긍정적인 부과과제 선정 작업 2) 자치행정부 : 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업무 처리 - 과벌점 학생 자료 준비 및 자치법정 회부대상자 선정 - 자치법정 공간 구성 및 자료 준비 3) 자치법정부 : 재판 진행 및 긍정적인 벌 성실 이행 여부 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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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자치법정 재판 횟수 | ||||||||||||||||
가. 2012학년도 : 1학기 준비 및 모의 재판, 2학기 실제 운영 | ||||||||||||||||
나. 재판 횟수 : 해당 과벌점 학생 발생시 또는 학기별 2회 | ||||||||||||||||
3. 학생 자치 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 ||||||||||||||||
가. 임명장 수여 : 법정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 | ||||||||||||||||
나.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록 : 참여 내용과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 | ||||||||||||||||
다.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 | ||||||||||||||||
라. 학교 봉사상 추천 : 학생자치법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 ||||||||||||||||
4. 재판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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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 법정 재판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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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 효과 | ||||||||||||||||
1. 학생 자치역량 강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
2.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 증진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자치법정 구성원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
3. 학생 참여 기회의 제공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당국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 ||||||||||||||||
4. 민주시민의식 신장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가질 수 있는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 | ||||||||||||||||
5. 학생 생활지도의 다양한 기회 제공 |